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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10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였고, 현재 이를 공동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 경위 1) 원고는 2006. 4. 2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 2. 설립등기를 마쳤다.

2)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이 사건 정비구역 209,014.62㎡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정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내용을 고시하였다가(부산광역시 고시 E), 2007. 4. 4. 정비구역 면적을 232,637㎡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내용을 고시하였고(부산광역시 고시 F), 2010. 2. 3. 지적경계 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로 정비구역 면적을 232,885㎡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내용을 고시하였다(부산광역시 고시 G). 3) 원고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이 사건 정비구역 232,885㎡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2010. 5.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H로 고시), 2013. 7.경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2013. 7.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I로 고시),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2014. 9. 3.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J로 고시). 4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2014. 9. 1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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