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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구합24237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AF 일원 62,45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27.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영도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도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관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07. 11. 14. 부산광역시 고시 AG(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1차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 : 2010. 10. 27. 부산광역시 고시 AH(이하 ‘이 사건 1차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라 한다),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 2011. 3. 9.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AI(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 인가일 ~ 48개월 2차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고시 : 2015. 9. 9. 부산광역시 고시 AJ,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2016. 1.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AK(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이라 한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 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

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15.부터 2016. 3. 25.까지(1차 연장)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 및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친 후 원고들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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