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교회, AC, AD, AE, AF, AG,...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부산광역시 고시 AP로 부산 동래구 AQ 일원을 A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면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정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6. 4.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인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13. 7. 1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변경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제1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2. 7.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1,531명 중 1,081명이 참석한 가운데(직접 출석자 334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747명) 1,061명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결의를 하여(이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제2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4. 8.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5. 7. 20. 인가받았다.
마.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Y, Z, AA, AB교회,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었다가 피고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원고 R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며,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R 등’이라 한다)은 토지등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 7호증, 을 제1~7, 20, 42, 43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등과 R의 소에 관하여 원고 B 등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