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인터넷 사이트인 C 게시판에 피고인의 카카오 톡 아이 디를 남겨 두었는데 이를 본 정신 지체( 사회 적응 연령 약 12세 5개월) 장애가 있는 피해자 D(30 세 )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 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E’ 을 통해 피해자의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 받자 이에 항의하려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1. 공갈
가.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28 만안구 청 주변에 있는 ‘F ’에서 피해자를 만 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고 지능이 떨어져 정상적인 대화가 곤란 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고는 성기 사진 등을 보낸 것을 빌미로 공갈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 성기사진을 보낸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너희 부모에게도 알리겠다.
네 명의로 된 휴대폰을 하나 새로 개통하여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4. 안양시 만안구에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2016. 7. 4.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경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그 돈 전부를 그 무렵 안양시 일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교부 받았다.
다.
2016. 7. 18.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경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