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68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1.경 만나서 한 달 정도 사귀던 관계에 있었으며 이때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밥값 등으로 돈을 빌려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6. 15:50경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부모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하고, 2019. 2. 26. 19:30경 통화에서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직업란을 허위로 쓴 것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721,841원을 카카오뱅크 계좌 등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시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