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과 약 20년 전에 1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D(43 세) 는 위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진주 축협 E 지점의 차장이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년 경 사업에 실패하고 전처와도 이혼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룸 임대차 보증금 4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C을 상대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그녀의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2. 18:04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지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당신의 큰 애가 나와 헤어질 무렵의 성관계로 태어난 아이 같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예전에 사귈 때 성관계한 사실을 당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위 지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C에게 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6. 3. 3.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D(43 세) 가 차장으로 근무하는 위 지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C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직원 8명의 민원 응대 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자신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16. 3. 21. 09:10 경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