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 3층에 있는 D에서 무속인으로 일하는 사람, 피해자 E(53세)은 충남 태안군청 소속 F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D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빌미로 유부남이자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인 2012. 4.경부터 2012. 6.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당신은 공무원으로서 법당에 와서 스님을 강간했다. 경찰에 고소를 해서 옷을 벗기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를 하고, 태안군청에 알려서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한편, 소복을 입은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경 G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다시 피해자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하겠다, 신문에 알리겠다, 마누라한테 알리겠다,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를 하고 태안군청에 알려서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을 안주면 강간죄로 고소를 하고 태안군청에 알려서 옷을 벗기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