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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850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C 한국지사, D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 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C’( 또는 ‘E’ 코 인)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F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F 산하 다단계 판매원 이자 사업 설명강사로서, F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 호에 있는 ‘I 센터’ 등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F 등과 함께 J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 화폐인 C( 또는 E 코 인) 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C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수 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E 코 인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 배 (0.05 $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C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K )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C( 또는 E 코 인) 을 매도 신청 하면 곧바로 매도처리 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C 등의 구입 비로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돈은 모두 C 홍 콩 본사로 송금되고 C 홍 콩 본사는 투자신탁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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