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C' 의 대표, 피고인은 회사 소속 판매원, D은 피고인의 하위 판매원, E은 C 서울센터 소속 판매원, F는 C 서울센터 관리자이다.
2015. 11. 경 B과 G 등은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 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H 비트 코 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과 G 등은 공모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G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과 수원시 권선구 K 건물 L 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N 소재 ‘C’ 역 삼 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B 등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H 비트 코 인(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H 비트 코 인) 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H 비트 코 인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 걸쳐 총 8 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