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E, F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 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G’( 또는 ‘H’ 코 인)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I(2017.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 는 D의 최상 위 사업자로서 G 등 가상 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 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I 산하 G 수원센터 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5. 9. 15.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 102동 901호에 있는 D 수원센터 등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 화폐인 G( 또는 H 코 인)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G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수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H 코 인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 배 (0.05 $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G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M )에서 위와 같이 가치가 상승된 G( 또는 H 코 인) 을 매도 신청하면 곧바로 매도처리되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G 등의 구입 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