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E 한국지사, F 프 랜 차 이즈 서비스 리 미 티 드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 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E( 또는 G, H)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I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 J은 위 업체의 2번 사업자이며, 피고 인은 위 J의 여동생 이자 실장으로 K( 피고인의 여동생) 과 함께 E 홍 콩 본사 등과 연락하여 E 투자자들에게 E 등 가상 화폐 지급, 추천 ㆍ 후원 수당 지급, E 거래가격 및 프로 모션 공지, 구매자 명의 변경, D 본사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5. 5. 10.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소재 ‘D’ 국내 본사 및 전국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 (2015. 7. 18. 경부터 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으로 인상) 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 화폐인 ‘E( 또는 G, 2016. 12. 말경부터 는 H)’ 등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그 E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단기간에 수 배, 수십 배 이상 상승하고, G의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약 25 배 (0.05 $에서 1.2529$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승하며, H은 단기간에 수 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