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코리아 (C 한국지사, D는 모두 같은 업체를 의미함) 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C’( 또는 E, F)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피고 인은 위 업체의 국내 5번 사업자로서, G(1 번 사업자) H(2 번 사업자), I(3 번 사업자), J( 최상위 사업자) 와 함께 C 등 가상 화폐 판매를 위한 국내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와 위 조직을 통하여 가상 화폐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K( 지 사장) 은 위 업체의 한국 지사장( 대표 )으로서 C 코리아 홍보 등 위 업체에 대한 설명과 C 홍 콩 본사와 연락하며 각종 행사 공지 및 C 코리아 본사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L( 실장) 은 위 업체의 실장으로서 C 홍 콩 본사 등과 연락하며 C 투자자들에게 C 등 가상 화폐 지급, 추천 후원 수당 지급, C 등 거래가격 및 프로 모션 공지, 구매자 명의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4. 9.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M 소재 ‘C 코리아’ 국내 본사 및 전국 각지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N, O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2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36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을 납입 (2015. 7. 18. 경부터 는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명목으로 130만 원, 260만 원, 39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