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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9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I으로부터 J과 K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당시 I이 J과 K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 집의 원장인 L으로부터 J과 K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계약서의 작성 및 그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대행할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L 명의의 각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 이 사건 처벌규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등’ 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주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L 등 어린이집 사업주들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 ‘ 일부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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