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2012년 및 2013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동일한 축사[ 충남 예산군 G 소재 돼지 축사 (1290.85 ㎡,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를 대상으로 한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 점, ② 이 사건 축사의 면적이 1290.85㎡ 이므로, 이 사건 축사는 2012. 8. 29. 자 2012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 변경 신청 당시 보조 포함방식( 보조 금 30%, 융자금 50%, 자 부담금 20%) 의 대상이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차보전방식( 융자 금 80%, 자 부담금 20% )으로 신청하였고, 이후 보조 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2012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포기하고 2013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 이하 ‘ 이 사건 보조사업‘ 이라 한다) 을 새로이 신청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 공사와 관련하여서 총 부담한 공사비용은 453,084,426원임에도 원심은 2013. 6. 20. 이후 지출한 비용만을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내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기망행위 내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