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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15 2018노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 영농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설립 당시 출자액의 현실적 납부는 영농조합법인의 성립 요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납입한 데다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이 실제 운영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목 상의 법인을 정상적인 법인으로 가장 하여 B 군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 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법인이 명목 상의 법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되고 피고인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이후, 즉 기망행위가 있은 이후에 이 사건 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 여서 이로써 기망행위 당시 이 사건 법인이 명목상 법인이었다는 원심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J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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