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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의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축사시설 등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공사를 마쳤는데, 다만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익한 재산을 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증여한 것인바, 피고인 A이 단순히 공사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자 부담금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 내역을 만든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 B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었고, 관공서에 공사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에 따라 비로소 공사를 시작하였는바,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은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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