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수령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로부터 징수한 노인 장기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것이므로 ‘ 반대급부 없이 주어지는’ 보조 금 내지 간접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C 등이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 1조 제 1 항에 따라 그 범행 종료 일인 2015. 12. 경의 행위 시법에 해당하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 조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그보다 형이 더 무거운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 4. 법률 제 145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 조를 적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