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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3 2016가단48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초등학생 축구선수반 전담강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6. 7. 31. 군 입대를 한다고 하면서 C에서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D(대표 E)’에 입사하였다.

피고는 C 퇴사 이전인 2016. 7. 초부터 E와 자주 연락하면서(갑6) 이미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말까지 C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인 학부모들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갑7) “C를 그만 두고 ’D‘으로 옮겼다. D은 선수반 전문이다. 학생 누구누구가 넘어오기로 했으니 같이 하자.”, “C에서는 선수가 안 된다. D은 선수반 전문이다, 선수를 할 것이면 여기서 하라.”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갑1, 2, 9, 10). 피고의 허위 발언을 믿은 학부모들은 2016. 8.경 9명의 수강생(초등학교 4학년인 F, G, H, I, J, K, L 등 7명, 초등학교 3학년인 M, N)을 ’C‘에서 ’D‘으로 옮겼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커미션을 받았다

(갑5). 또한,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서증을 다수의 학부모에게 열람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갑3). 이로써 피고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업무상배임의 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 36,900,000원(수강생들이 6학년까지 수강하였을 경우의 수강료)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46,9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C의 수강생 학부모들의 전화번호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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