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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33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어학원'의 원장으로 고소인 F으로부터 학원을 인수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3. 15. 위 학원에서 학부모 G 등이 모인자리에서 고소인이 삼중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계약을 삼중계약을 했다. 저도 F에 속아서 계약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학부모들의 학원비 연납을 받아 외국으로 출국한 고소인에 대하여 사실은 고소인이 사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이 사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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