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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나11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2행의 “지원금 4,050,000원”을 "지원금 합계 25,276,290"원으로 고치고,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6행부터 16행까지 사이에 기재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갑 제9호증, 제1심법원의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 유치원 원장인 D의 남편으로 원고 유치원이 설립된 1999년 이후로 2010. 7월경까지 원고 유치원을 운영하였고, D이 목디스크로 입원치료를 받은 2011. 8. 11.부터는 원고 유치원의 사무장으로서 원장인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점, ② 피고, D, 원고 유치원 교사 5명, 학부모 70명, 양산교육지원청 담당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 8. 16. 개최된 간담회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원고 유치원의 파행적 운영 등을 성토하였고, 일부 학부모들의 극한 폭언 등으로 커다란 혼란이 발생한 점, ③ D은 위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에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이고 자녀가 원고 유치원을 그만두면 원복, 가방, 8월 교육비 등을 환불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학부모들의 심한 반발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D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된 점, ④ 그 후 피고는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위 각서에 D이 환불을 약속한 원복, 가방, 8월 교육비 등 이외에 중식비, 우유값, 입학금 등 일부 항목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학부모들의 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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