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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24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E’라는 수강기호로 수학강의를 하다가 그 후로 인천 남구 F에서 G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03년부터 위 D학원에서 ‘I’이라는 수강기호로 수학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2005년부터 위 D학원에서 ‘K’이라는 수강기호로 영어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D학원 강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D학원에 피고인을 해고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I이 학원 측에 나를 해고하도록 으름장을 놓았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4.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수업에 스파이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I이 내 수업에 몰래 스파이를 보낸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4.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제작한 교재와 답안지를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I이 내가 제작한 교재와 답지를 빼돌렸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4.경 위 G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수업 제목과 내용을 따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100여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I이 내 수업 제목과 내용을 따라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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