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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38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4.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수강생인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신고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해고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과학선생님(B을 지칭)이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신고를 받았다. 그래서 과학선생님을 해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D에서, 사실은 B이 위 학원 수강생인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신고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해고당한 사실이 없고, B의 자취방으로 위 학원 수강생인 여자아이들을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수업 중 수강생들에게 “과학선생님(B을 지칭)이 여자아이들을 만져서 신고를 받았다. 그래서 과학선생님을 해고한 것이다. 과학선생님이 보충강의를 핑계로 여고생을 자취방으로 부른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1.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위 학원 수강생인 여자아이들을 만지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해고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학원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과학강사였던 B이 여학생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해서 해고 조치한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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