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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9 2017가합99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A 지상 1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소유였던 안성시 A 공장용지 5,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7. 5. 2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철판조 철판지붕 단층 컨테이너 27㎡,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사무실 60.5㎡,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철판조 철판지붕 단층 컨테이너 18㎡,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철판조 철판지붕 단층 컨테이너 18㎡(이하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각 축조한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7. 7. 3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7. 31.부터 2018. 2. 19.까지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단위면적(㎡)당 월 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2017. 7. 3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477,840원(= 470원/㎡ × 5,27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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