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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2185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1. 25.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경매로 매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쇠파이프조 철판지붕 단층 창고 42㎡,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쇠파이프조 철판지붕 단층 창고 35㎡, 별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쇠파이프조 철판지붕 단층 냉동창고 18㎡, 별지 도면 표시 ⑩, ⑪, ⑫, ⑬, ⑩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쇠파이프조 철판대문 대문 10㎡(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3) 피고는 2013. 5. 27. 이후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 대지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 역시 개사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였고 원고는 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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