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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096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각 127,75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D는 2018. 10. 15. 서귀포시 E 전 582㎡, F 전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D(각 1/8 지분), 피고 B과 G, H(남매관계이다. 지분 각 1/4)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3.6㎡,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4.36㎡,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목조 철판지붕 단층 보일러실 2.3㎡,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1.68㎡,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철파이프 스레트지붕 단층 물부엌 6.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통칭한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의 조부인 I이 축조한 미등기건물로 피고들,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G, H을 비롯한 다수의 상속인이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모친 J과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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