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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2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앞 ‘D’ 인근 횡단보도를 걸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횡단보도였는바, 보행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건너오는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가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건너오는 피해자 E(여, 87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부딪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근위부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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