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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20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14: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반면, 사람이 실제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폭은 대단히 좁은 곳이므로 보행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81세, 여)와 부딪혀 피해자를 차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정육점 앞 CCTV 확인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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