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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0889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22,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4.부터 2020. 12.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 버스 운전자는 2019. 2. 24. 18:44경 밀양시 밀양대로 1959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 이전에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횡단을 마치지 못하고 ‘적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 외상성 절단상,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일부터 약5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갑 6~7, 갑 11, 을 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야간에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개시하였고, 횡단도중에 녹색점멸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를 신속히 건너지 못하였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히 건너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장소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35%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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