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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767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8:15경 부산 연제구 연산3동에 있는 배산 지하철역 1번 출구 옆 골목길에서 배산 지하철역 1번 출구 쪽 큰길로 걸어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과 큰길이 연결된 곳이므로 좁은 골목길에서 나와 큰길로 진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큰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골목길에서 나와 걸어간 과실로 골목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81세)를 오른팔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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