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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5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0:00경 폐지 수집용 짐수레를 끌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2-13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짐수레에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64세)의 양쪽 발목을 짐수레(가로, 세로 약1미터)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관절 아킬레스건 심부좌상 및 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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