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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20248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비대상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비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다.

나. 망인은 거창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1951. 6. 30. 북한군과 교전하던 중 ‘우완부관통상’을 입었고, 1999. 9. 7.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2007. 9.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0. 30. 망인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서면으로 실시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2. 4. 원고에게 등급기준 미달 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비대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목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비대상 통지

2. 귀하께서 우리 청에 2014년 7월 14일 제출하신 故B 님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임을 통지합니다. 가.

만약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재확인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을 재확인할 수 있지만,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서면 신체검사 이후 상이처 악화 등 변동의 여지가 없으므로 재확인 신체검사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故B 님은 등록신청 이전 사망자(사망일자 : 1999년 9월 7일)로서 이미 최초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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