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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구합240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은 1952. 4. 5. 육군에 입대한 후 1953. 7. 22.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오른속 엄지손가락 운동불능 및 반흔, 왼손 집게손가락 절단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B은 김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0. 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가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통보를 받았으나, 1990. 5. 25.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는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상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B은 2000. 2. 27.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2014. 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의하면, 서면심사에 의한 판정대상은 전공상군경 등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2000. 2. 27. 사망하기 이전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된 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대상 자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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