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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구단10754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0. 9. 14. 전사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C이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 8. 1. 사망하였고, 그 후 망인의 어머니인 D가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된 후 1977. 5. 8. 사망하였다.

나. 원고(E생)는 망인이 자녀 없이 사망함에 따라 1962. 2. 17. 망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사후양자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992. 1. 1. 이후에는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기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배우자인 C이 사망할 당시인 1974. 8. 1. 원고가 당연히 다음 순위로 유족 등록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의 착오로 망인의 어머니인 D가 등록되어 원고가 유족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1992. 1.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법 및 현행 국가유공자법을 보더라도 제5조 제1항에서 사후양자를 자녀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없고, 민법이 1990. 1. 13. 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되면서 사후양자가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가 양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사후양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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