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1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6. 30. 14: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차체보다 돌출된(너비 기준 ±40mm 초과) 광폭 타이어를 장착한 것을 알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타이어 돌출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 조회
1. 차량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