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0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산동길 7에 있는 분당내곡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설치된 공사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운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7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