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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산동길 7에 있는 분당내곡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에 설치된 공사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전력, 운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7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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