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1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14:10경 대구 북구 노원로 6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서, 후배 친구인 C에게 위 자동차를 대여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