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0:5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랭글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7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와 7년여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위 2건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