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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7. 19:49경 경기 부천시 송내동 송내 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5km(일산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3년, 200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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