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A,B,C은연대하여원고에게149,723,977원및그중149,475,665원에대하여2014.4.23.부터2014. 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11. 2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E가 중소기업은행으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1억 4,94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피고 A과 B, C은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을 담보로 1억 6,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4. 3. 13. E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4. 23.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50,551,3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위 대위변제금 중 1,075,680원을 회수하였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4%이다.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412원(= 1,075,680원 × 14/100 × 1/365)이고,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지급금은 247,900원이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3. 9. 1. 자신의 조카이자 E의 직원인 피고 D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7. 피고 D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청구 부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