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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514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385,626,693원 및 그 중 385,157,43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5. 2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와 신용보증기한을 2020. 3. 20.으로, 신용보증원금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고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하고, 피고 C과 피고 A을 합쳐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와 신용보증기한을 2014. 11. 25.으로, 신용보증원금을 47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기한은 2015. 11. 25.까지로 연장되었다.

3) 원고는 2014. 4. 23. 피고 A과 신용보증기한을 2015. 4. 23.으로, 신용보증원금을 1,0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3차 신용보증약정을 합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3차 대출’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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