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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2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우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경위,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여관 안에서 피고인에게 한 애정표현, 피해자 나이 또래 청소년들의 교제경험과 성의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인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둔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어머니 입회 아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피해자의 어머니 입회 아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일부는 원심 재판부의 종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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