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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노252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및 목격자 F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경찰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위 각 진술 사이에 7개월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일관되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F이 목격을 하였다’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12쪽),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추행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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