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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65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게차 열쇠를 뽑거나 직원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고, 납품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K, L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프레스기계 작업 등을 하고 있는 일용직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소리쳐 작업을 중단시키고, 지게차의 열쇠를 뽑아 지게차를 이용한 운송 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Q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바대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지 않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양형의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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