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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유도 내지 강요하여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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