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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17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후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곧바로 병원에 찾아가 뇌진탕의 진단 아래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21:00경 경찰의 입회 아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들에서도 옆구리와 왼팔에 멍든 상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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