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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055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9억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C : 위와 같음,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G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 사회봉사, 41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확률을 조작한 게임 물을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는 행위,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업을 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조작된 게임 물을 유통하는 행위의 총괄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영업기사로서 각 게임 장에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밖에 개 ㆍ 변조한 게임 물을 제공받아 영업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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