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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5고단21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 인천개발 팀’ 범행 피고인은 K, L, M, 성불상 ‘N’ 과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임 장에 판매 설치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K은 불법 게임 물 제작 및 유통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 유통 총책 ’으로 판매처를 섭외하는 역할을, L 및 성불상 ‘N’ 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게임 물을 직접 개발하는 역할을, M은 K과 피고인에게 게임 장 업주인 O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K, L, M, 성불상 ‘N’ 은 2015. 2. 경 인천 남동구 P 건물 2 층 1동 2904호에서, 릴 회전류 형식의 게임 물로서 ‘ 청소년이용 불가 ’에 해당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Q’, ‘R’ 게임 물을 앱 (app) 형식으로 제작하여 구 글 스토어, 앱스토어에 업 로드하고, 2015. 2. 25. 경 충주시 S에 있는 T 운영의 ‘U 게임 랜드 ’에서 태블릿 PC 50대, 불상의 ‘ 통기계’ 50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 물을 다운 받는 방식으로 설치판매함으로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6, 8, 9번과 같이 2015. 2. 중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총 6 곳의 게임 장에 총 260 여 대의 게임기를 제조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 ‘ 안산개발 팀’ 범행 피고인은 V, M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게임 장에 판매 설치하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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