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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52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성 게임 물 판매 ㆍ 유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C은 인천 서구 D, 2 층에 E 및 F( 이하 ‘ 소프트웨어’ 라 한다) 사무실을 오픈한 후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 등의 개 ㆍ 변조 게임 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소프트웨어의 사장으로서 총괄 운영 역할을, ② 피고인 ㆍ G ㆍ H ㆍ I 등은 C의 불법 게임기 판매 사업의 투자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C이 판매하는 위 게임기를 광주 지역 게임 장 업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③ J은 위 게임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해 광주 지역 게임 장 업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④ K ㆍ L ㆍ M는 위 소프트웨어 직원( 영업기사 )으로서 개 ㆍ 변조 게임 물을 전국에 있는 게임 장에 설치하는 등 개 ㆍ 변조 게임 물 설치 업무 총괄 역할을, ⑤ N은 C으로부터 개 ㆍ 변조 게임 물 개발ㆍ제작의뢰를 받고, 개 ㆍ 변조 게임 물을 개발하여 C에게 불법 게임 물을 판매 내지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전국에 있는 게임 장에 유통시키기로 한 아리 비 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예시 또는 예시를 암시하는 기능 등 일체의 연타 기능이 없고, 1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누적되지 않은 채 삭제되어 초기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 장 업주에게 유리하게 확률 내지 승률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K, L, N, M, G, H,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28. 경 위 소프트웨어 사무실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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