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G(2017 고단 5132, 2017 고단 5273, 2018 고단 477)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Q, 2 층에 R 및 S( 이하 ‘T’ 라 한다) 사무실을 오픈한 후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 등의 개 변조 게임 물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T의 사장으로서 총괄 운영 역할을, U ㆍ V ㆍ W ㆍ X 등은 피고인 C의 불법 게임기 판매 사업의 투자자 역할을, E은 위 게임기의 판매 관련하여 U을 통해 광주지역 게임 장 업주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G는 위 T 직원( 영업기사 )으로서 개 변조 게임 물을 전국에 있는 게임 장에 설치하는 등 개변 조 게임 물 설치 업무 총괄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전국 각 지역 총판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개 변조 게임 물 개발제작 의뢰를 받고, 개 변조 게임 물을 개발하여 피고인 C에게 불법 게임 물을 판매 내지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전국에 있는 게임 장에 유통시키기로 한 아라비안, 서역기, 꼴통 게임기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예시 또는 예시를 암시하는 기능 등 일체의 연타 기능이 없고, 1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누적되지 않은 채 삭제되어 초기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 장 업주에게 유리하게 확률 내지 승률이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A, B, D, G는 U, V, W, X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6. 28. 경 위 T 사무실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 점수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