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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19:20 경 여수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 세) 과 그의 사위인 B가 승차해 있던

E 투 싼 차량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차량 사이드 미러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 D이 하차하여 항의하자 손을 잡아 밀고, 어깨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7cm, 세로 12cm, 높이 12cm) 을 집어들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3회 집어던져 운전석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20. 19: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가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자 인근 슈퍼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뒤따라가던 중 여수시 미 평 남 1길 9에 있는 태창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112 신고를 받고 F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조수석에서 하차 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1회 휘둘러 위 순찰차 조수석 선바이저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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